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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인천 지역 유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가유산 제도의 보존·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인천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를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 보전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유산의 가치를 발굴·보존해 미래의 지역자산으로 활용한다.
지역유산 선정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 일선 군·구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도시·역사·산업·생활문화·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예비 후보를 발굴한다.
이후 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조사·연구와 해당 유산 소유자 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인천지역유산’으로 공식 선정한다.
특히 인천지역유산은 발굴부터 보전·관리까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유형유산의 경우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 가능하다.
인천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유산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시민 주도의 지역유산 후보 발굴, 인천지역유산 후보 전문가 조사, 소유자 동의 확인, 인천지역유산 선정 심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근·현대의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