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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전경 ⓒ가천대 길병원 제공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000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1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000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당시 피해 직원은 1000여 명으로 추정됐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 명세서를 본 것이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