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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40세미만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내준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