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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이음시티 사업대상지 ⓒ 김포도시공사 제공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겼다.김포시 나진감정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가 2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현재 김포시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에 2조4000억 원(추정치)을 들여 주거·상업시설과 함께 수변 특화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기존 사업 대상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토지주와 민간업체는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을 가로채려 한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포 이음시티사업 대상지에는 기존에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된 장기감정지구(59만㎡)와 나진감정지구(57만㎡)가 포함돼 있다.김포도시관리공사는 당초 추진 중이던 민간 참여 사업자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심판 결정문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김포시의 수용 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기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주 안으로 결정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