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또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인천시는 올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 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한 비용이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5월7일부터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