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 인천시 제공
    ▲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일선 자치구들이 내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기초단체 출범을 앞두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중구·동구·서구 자치법규 1700여 개를 정비한다.

    인천의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부터 현재의 중구와 동구가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동구 내륙지역의 제물포구로 개편된다.

    서구는 검단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서구지역은 그대로 둔다.

    이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설,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3개 구는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 의결·공포·시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새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동구·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심연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에 필수 요소인 만큼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