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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개구역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 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되나,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을 결정했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난 4월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인천시는 오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자치구와 협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