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해외 출장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JTBC 미디어텍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한 남기자 2명과 여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는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