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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 거주 사할린 동포 대상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多)정한 하루’의 참가자들이 전통음식을 만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인천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조례는 인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해 인천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주요 지원사업은 △한국어·기초생활 적응교육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 구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의료·공공기관 방문 또는 문의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등이다.인천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가 다수 정착한 지역으로, 지난 6월 기준 628명이 거주하고 있다.현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인천시의회의원(남동구 제4선거구)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