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존권 위협"...일몰 2시간 후까지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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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 해역 야간 조업 제한 구역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일출∼일몰로 제한된 강화해역 조업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강화군은 " 현행 출입항시간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 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강화해역은 과거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오전 4시∼오후 8시 출입항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방침에 따라 시간 기준이 강화됐다.이에 따라 강화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강화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가을철 젓새우의 위판량은 2020년 1709톤에서 지난해 583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민들은 조수 간만의 주기에 따라 하루 3∼4회 양망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조업 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토로했다.강화군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하고 신규 어업지도선을 확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 점을 들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최소한의 조업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강화해역 특성과 어민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출입항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