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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가을 꽃게잡이 철(9∼11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 대형(1000∼3000톤급) 경비함정 1척, 500톤급 경비함정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한다.해경은 조만간 인천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중국어선이 하루평균 150척 이상 출몰할 경우 경비함정 증강 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꽃게 조업이 재개된 서해 NLL 해상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이지만, 전날 기준 최대 140여 척의 중국어선이 해경에 관측됐다.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가운데 62%(711척)에 달하는 저인망 어선이 다음 달 16일부터 조업을 시작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해경청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