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사법발전토론회서 법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있다. ⓒ 김교흥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있다. ⓒ 김교흥 의원실 제공
    법인의 회생·파산사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인천시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지난 16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민주당소속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인천지역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000여 건, 법인도산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에는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를 비롯해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