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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가맹노조들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인천교사노조 제공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작년 10월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A씨는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책임지며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다 작년 10월 24일에 숨졌다. 사망한 지 11개월만에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통합학급 지원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동조합연맹도 “다시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