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현재까지 50억만 납부, 이행률 5.6%"
  • ▲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재투자금(개발이익금의 10%)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