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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에서 한 차량이 무등록 운송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운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운송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서울~인천공항)∼60만원(부산~인천공항)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