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는 올해 제2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선정 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심사’를 도입하고 새롭게 구성된 ‘김포시 적극행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최우수 사례는 ‘새마을도로 지적도 및 토지소유권 정비·보상으로 주민 불편 해소’가 뽑혔고 우수 사례는 △'성장관리계획 지침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완화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 협약 전국 최초 체결’이 선정됐다.또 장려 사례는 △‘통진 전진기지 구축으로 북부지역 재난·재해 신속 대응’ △‘과밀상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통합으로 안전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이 뽑혔다.김포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선발을 통해 규제혁신, 민원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