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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권(가운데) 인천시의회 의장이 5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