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항 아암물류1·2단지 전경 ⓒ IPA 제공
    ▲ 인천항 아암물류1·2단지 전경 ⓒ IPA 제공
    인천항 배후단지 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대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경,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행위는 입주 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IPA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되거나 해경에 수사의뢰로 불법 전대행위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IPA는 올해 안으로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으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불법 전대행위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으로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