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시간, 평일 6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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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직매립 금지로 인해 반입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6시간(오전 8시∼오후 2시)으로 단축된다.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각각 10시간, 9시간씩 반입을 허용했다.다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또한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 추이를 고려해 위반사항에 부과하던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했다.반입 차량 위반율에 따라 부과하던 반입 정지 조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실제 적용 사례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삭제했다.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잔재물)와 함께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지난 2022년 7월 이후 미반입 상태인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 도색으로 통합됐다.인천시의 경우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반입 허용지역이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10개 군·구로 바뀔 예정이다.앞으로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SL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반입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정안은 공휴일 이후인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