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범사업에 선정…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돌봄 강화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은 2025년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기도가 화성·이천·안성 3개 시·군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현재 안성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집 밖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취학 아동도 안전하고 영·유아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육지원금은 출석 일수에 따라 내국인 및 등록외국인아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1~5일 출석 시 25%(2만5000원), 6~10일 출석 시 50%(5만 원), 11일 이상 출석 시에는 100%(10만 원)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돌봄공백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이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