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위 조례안 처리
  • ▲ 남양주시의회는 8일간의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 남양주시의회는 8일간의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별내지역에 수반될 교통 혼잡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별내와 서울 중계동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과 가칭 ‘불암산터널’의 조속한 추진 △별내선 연장사업의 신속한 재추진 등 기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서울시·경기도·기획재정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3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