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두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영치 예고문 발송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등)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관내·외 체납자 20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억8700만 원에 달한다.동두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예고문 수령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특히,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동두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단순한 미납을 넘어 공공질서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