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신설,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 등 협력 해양안전관리와 재난대응체계 정비 등 실시
  • ▲ 정명근 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이 '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 정명근 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이 '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화성시가 보유한 넓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파출소 등 해양치안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성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및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과 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과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연안해역을 보유한 도시로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안전관리와 재난대응체계를 차분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