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인력 25명, 지역현안인력 25명 등 50명 증원 제동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국가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안성시의회에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달 말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 등의 우려로 최종 보류됐다.

    개정 조례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안성시가 자체 편성한 인력 25명이다.

    국가정책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다.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회수)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인력 3명으로, 이들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24시간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을 담당한다. 

    또  자살 예방 전담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인력 21명도 포함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과 사례 관리,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 가운데 15명은 읍·면·동에 배치돼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역현안인력 25명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것이 안성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안성의 인구는 2022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재난·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원 처리, 문화 격차 해소, 재정 건전성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에 해당하는 25명을 필수분야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안성시는 이번 증원이 조직 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누적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시의회가 제기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2023년 결산 기준 인건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1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증원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의 인력 확보는 안정적 시정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며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분야는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