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높이고, 기업 경영 부담 완화 기대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안성시가 정기 조사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희망 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안성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법인의 경우 결산, 성수기 영업, 대외 감사 일정 등과 세무조사 일정이 겹쳐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희망 시기 선택제 운영을 통해 조사 일정의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안성시는 기대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지만, 납세자의 처치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