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 공고
-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행정 기준을 개선했다.용인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상의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선행토록 했다.시는 건축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의견을 반영해 임대형기숙사를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기존에 조성된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세부내용은 △입지기준 △면적기준 △주차대수 △단지도로 기준 △편의시설 기준 등이다.기준에 따라 300실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옹벽의 설치는 지양토록 했다.아울러 건축 기준에 따라 1인실 개인공간 최소면적이 18㎡ 이상이면, 공유공간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 면적의 1.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주차대수 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나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100세대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각 동별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용인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과 임시숙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질서있는 주거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