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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를 늘려, 19~39세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난 1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