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모두 201대이며 지원되는 사업비는 25억 원에 이른다.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시는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에 이른다.

    또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