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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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검단신도시 AA25 블록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 암 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 3,128명의 고충 민원이 ‘조정·합의’로 해결됐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2-2공구인 서구 불로동 산 74번지 일대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암반 층이 발견 되자,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2년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붙어있어 발파 공사를 하면 주변 공동 주택단지 등 2,600여 세대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폭약 발파 공법 대신 다른 안전한 공법을 주문해 왔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시험 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조정서 주요 내용은 폭약 발파 50% 이내 사용, 사전 안전진단, 하자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인천시는 이날 LH 검단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LH, 비상대책위원회,등이 조정서에 합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하철, 도로공사 등 많은 공사에서 발파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인천시도 조정서 내용대로 안전하고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