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퇴직 공무원중 MZ세대 공무원들이 전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 퇴직 공무원중 MZ세대 공무원들이 전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MZ세대(1980년대 초∼2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최근 2년간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한 시 일반직 공무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모두 83명인데, 이 중 20대와 30대가 5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40대 14명(17%), 50대 이상 13명(1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의원면직 사유는 기관·직급 변동 등 공공기관 재임용이 20명(24%), 민간기업 재취업이나 창업이 13명(16%)에 그친 반면 취업·창업준비, 이민 등 기타 사유가 50명(60%)에 달했다.

    이는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MZ세대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시·시의회·시교육청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동섭 국민의힘 시의원(남동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입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해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은 3일짜리 '새내기 휴가'를 추가로 갈 수 있다.

    또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현재 재직기간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 30년 이상 20일에서 각각 10일·15일·25일·30일로 늘렸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인천시·시의회·시교육청·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8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의 10개 군·구와 시 산하 공기업에도 공무원·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