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별주택 153호 대상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6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