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계 전환은 공익성 크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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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시 서구 주민 8600여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인천시는 2019∼20년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총 6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5건은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고, 최근 마지막 소송의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6건 모두 주민 패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앞서 주민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50만 원을 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이후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