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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만에 재추진되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부지면적이 3배정도 늘어나고 용적률·건폐율도 크게 상향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역개발사업 조감도.ⓒ인천시 제공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숙박·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번에는 부지면적도 크게 늘어나고 용적률·건폐율도 상향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인천역 일대 6만5,000㎡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 공모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코레일·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2032년까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다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문화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보상·이주와 2028년 철거·착공에 나서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 일대 2만4,000㎡를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역무시설·사무공간·오피스텔·호텔·상업시설을 갖춘 20층 높이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 철도가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면적이 좁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상 건축물 높이 제한(80m)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개편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공간혁신구역은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인천역 복합개발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6월 국토부에 인천역 일대를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지난달 국내 16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부지 면적을 기존 2만4,000㎡에서 6만5,000㎡로 확장하고 주상복합 건립 등 사업성을 강화한 만큼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은 인천 원도심의 관문이자 교통 요충이어서 복합개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상상플랫폼과 시너지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