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
  •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