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각종 불순물을 걸러내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각종 불순물을 걸러내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영종도 상수도 건설사업비 정산 2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 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뒤 총 677억 원의 분담금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여기에는 이미 공사가 끝난 1단계 사업 분담금 488억 원과 함께 앞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 투자금 229억 원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도 함께 돈을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앞서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 공항까지 해저관로를 포함한 24㎞의 상수도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물 초과 수요량을 추산해 2단계 사업비를 미리 지급한 것인데, 막상 1단계 사업에 따른 상수도 시설만으로도 물 공급이 충분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중수처리시설을 별도 설치·운영하면서 하루 상수도 사용량은 2014년 9400㎥, 2016년 1만3000㎥, 2018년 1만6800㎥에 그쳤다.

    예상 수요량 역시 2020년 2만1200㎥, 2025년 2만7600㎥, 2030년 3만2300㎥ 수준이어서 1단계 사업의 분담금 기준인 3만2000㎥를 크게 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1단계 상수도 시설만으로도 인천공항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측이 2단계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담금의 전제가 된 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정산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