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통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을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A양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 일 뒤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받았다"며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에서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침해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수사기관에 A양을 고발할 수도 있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교사의 상담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