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최근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최근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인천시내 모든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한다.

    이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5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인천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15곳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