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하자 해양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15일부터 4일 동안 서해 NLL 인근 특정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이 기간 1000t급 이상 대형함 4척 등 함정 9척과 항공기 3대로 기동전단을 꾸려 특정 금지구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정 금지구역은 NLL과 가까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어선은 이곳에서 조업할 수 없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금지구역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9척에 이른다.

    또 이달 들어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하루에 150척 안팎으로 지난해 평균 120척보다 25%나 늘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하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해경청은 '치고빠지기식'으로 특정 금지구역에 진입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영해 침범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중국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