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종혁(민주당·서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사후 성과평가를 신설해 민간위탁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탁기간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과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위탁사업 종료 후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이 교육청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