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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종혁(민주당·서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사후 성과평가를 신설해 민간위탁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탁기간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또한 성과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위탁사업 종료 후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이 교육청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