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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어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총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54.8%(285건)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40%(208건) △가내공업 폐기물 지정 봉투 미사용(배출자 미표시) 2.5%(13건) △ 지정 장소 이탈 하역 1.5%(8건) 순이었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이나 이불·폐가구·캐리어 등 미등록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유리 등 재활용품도 나왔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되며,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의 57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한 뒤 가져온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린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자체별 위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계도하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