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격무 등 구체적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 지난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격무 등 구체적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집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계는 A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이뤄진 학급을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다. 이후 지난 3월과 8월 각각 학생 1명씩 추가로 들어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와 종전 특수교육실무사 1명을 제외한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민원 등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