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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11월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사항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물품 준비나 운반·살포·사용 등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주민과 소통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과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