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해제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인천시 제공
    ▲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해제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인근 검암·경서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서구지역 토지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