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안 ⓒ 인천시 제공
    ▲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안 ⓒ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행정 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 구청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10층짜리 민간건물 중 8개 층(1만4287㎡)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임시 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 내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하기로 했다.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1만8000㎡) 모듈러를 지어 사용할 예정이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골조·마감재·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 설치해 완성하는 건물을 말한다.

    인천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우선 임시 구청을 사용하되 정식 청사 건립에 최소 4∼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 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다.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 행정 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