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도심 곳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인천시는 도심 곳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올해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6135대에 조기폐차보조금 21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기준 5등급인 모든 차량과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 차량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와 LPG(액화천연가스)차 등 5등급인 모든 차량에 조기폐차지원금을 준다.

    또 2009년 8월31일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을 포함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의 소유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 소유주는 폐차만 해도 보험개발원이 평가한 현재 차량 가격 전부를 지원받으며, 이후 새 차를 사면 현재 차량 가격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2000대가량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