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료 명목 추가 택배비 5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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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한 택배업체 직원이 각종 품목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 중구가 무의도로 택배 배송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연륙교)로 연결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중구에 따르면 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하지만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서(島嶼) 지역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무의도 주민들은 지난 6일 대무의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구청장 연두 방문 ‘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특히 구는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해당 추가 배송비 부담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해당 택배업체들에게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