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료 50%,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 화성특례시,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자료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자료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올해부터 다회 헌혈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내 전혈 최소 1회 이상을 포함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사람이다.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화성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체육·문화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체육·문화시설은 화성그린환경센터·동탄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화성시여성비전센터·화성시청소년수련관·화성국민체육센터 등 70여 곳이다.

    지원 신청 시 화성시서부보건소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증명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 기간은 증빙 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헌혈 확인 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화성시서부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삶이 빛나는 평생 누림 특례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회 헌혈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