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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외국인은 9만 500여 명에 이른다.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 미얀마 5.3% △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