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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 원에 이르며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