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행심위 잇단 결정에 용인시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건 변경 불가피
  • ▲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 조감도ⓒ정일형 기자
    ▲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 조감도ⓒ정일형 기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용인시가 본 사업에 대해 부과한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건을 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시행사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공식 취소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시행자와 재협의에 나서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으며, 시행자 또한 장기간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4일 용인시로부터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불과 사흘 뒤인 8월 7일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이 급제동에 걸렸다.

    당시 용인시는 인근 고기초등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등을 이유로 ‘고기초를 경유하지 않는 우회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행자는 조건 이행을 위해 총 8개의 대체 노선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부정적 태도와 성남시 및 관계기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행자는 2024년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약 6개월 간의 현장조사와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6일 “용인시가 부과한 조건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건 철회 및 관련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같은 해 2월 5일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상일 용인시장은 3월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9일 “용인시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결국 시행자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용인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조건 변경 협의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고기동 토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이미 토사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한 공사 이행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사차량 운행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공사차량 운행 노선으로 제시된 ‘소로 3-39호’는 지난해 토사 반출 공사 당시 일시 운행이 허용됐던 구간으로 다수의 신호수단을 배치해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현재는 고기초 후면도로가 확장 개통되면서 교통 분산 효과도 커져 해당 노선을 통한 공사 진행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행자인 (주)시원 측은 “국민권익위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용인시가 신속한 행정조치로 공사차량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시행사측이 제기한 우회도로관련 변경 요청을 협의하라는 취지"라며 "이에 따라 시는 대안 노선을 놓고 안전대책 및 혼잡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